민영주택 청약은 '공고일 전날까지'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기준은 신청하는 아파트의 지역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지' 기준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예치 기준금액 (전용면적 기준)
서울·부산 —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기타 시·군 —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
실전 팁
공고일 전날까지 일시금으로 채워 넣어도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저축총액'이 기준이라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면적을 올려 쓸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상위 예치금(서울 기준 1,500만 원)을 넣어 두는 것이 편합니다 — 모든 면적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