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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이드

청약 예치금, 얼마나 넣어둬야 하나

지역·면적별 민영주택 예치 기준

민영주택 청약은 '공고일 전날까지'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기준은 신청하는 아파트의 지역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지' 기준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예치 기준금액 (전용면적 기준)

서울·부산 —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기타 시·군 —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

실전 팁

공고일 전날까지 일시금으로 채워 넣어도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저축총액'이 기준이라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면적을 올려 쓸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상위 예치금(서울 기준 1,500만 원)을 넣어 두는 것이 편합니다 — 모든 면적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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