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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이드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민영·국민주택별 1순위가 되는 법

청약은 1순위 접수에서 대부분 마감됩니다. 2순위까지 기회가 오는 단지는 애초에 경쟁이 약한 곳이라, 실질적으로 '1순위 자격'이 청약의 입장권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규제지역 24개월,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며,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통장 가입 기간과 함께 '납입 횟수'(규제지역 24회, 수도권 12회, 지방 6회)가 필요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저축총액(회당 최대 10만 원 인정)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 오래 납입한 통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해당지역 vs 기타지역

같은 1순위라도 해당 지역(보통 그 시·군 거주자,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내 세분화)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넣을까의 커트라인 데이터에서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컷이 따로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인기 단지는 해당지역에서 마감되어 기타지역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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