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부적격 취소로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가점도, 통장 가입 기간도 보지 않는 순수 추첨이라 누구에게나 확률이 같습니다.
왜 기회인가
무순위 물량은 '원래 분양가'로 나옵니다. 최초 분양 이후 시간이 지나 주변 시세가 오른 단지라면, 몇 년 전 가격으로 사는 셈이라 차익이 극대화됩니다. 역대 1등 줍줍들은 수억 원의 차익으로 뉴스가 됐습니다.
2023년부터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성년, 통장 불필요)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은 수만 대 일까지 치솟습니다.
실전 팁
공고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보통 하루 이틀). 청약홈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넣을까의 접수 중 청약 페이지에서 일정 알림을 등록해 두세요.
같은 '무순위'라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무주택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